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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나가라는 요구만으로 성립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성공사례

case
Lawyer

변호사 안영림

사건의 흐름을 살피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 안영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세무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졸업 (법학 부전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다투던 중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연인이나 가족의 집, 지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다툼이 발생하면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로 퇴거하지 못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에도 이후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 과정뿐 아니라
퇴거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퇴거불응죄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장소가 법에서 보호하는 공간인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는지, 실제로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② 누구에게 퇴거를 요구받았는지
③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됐는지
④ 요구 이후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⑤ 해당 장소에 계속 머무를 권한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동거 중인 연인이나
가족처럼 장소에 대한 사용·점유관계가 복잡하다면 단순히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범죄는 같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문제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퇴거불응죄는 일단 장소에 들어온 사람이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퇴거불응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출입 경위 정리

 

누구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등 당시 출입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② 퇴거 요구 확인

 

상대방이 실제로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녹음이나 메시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상대방 주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체류 시간과 행동 확인

 

퇴거 요구를 받은 뒤 곧바로 나가려고 했는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머물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점유·사용 권한 검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인지, 임차한 사업장인지,
단순히 방문한 장소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관계와 사용 권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객관자료와 진술 구분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양측의 설명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CCTV, 녹음, 메시지,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퇴거불응죄는 나가라는 말을 한 번 들었는데 바로 나가지 않으면 성립하나요?

 

단순히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퇴거 요구의 내용과 명확성,
요구한 사람의 권한, 요구 이후 행동과 체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허락받고 들어갔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이후 적법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입과 퇴거 요구 이후의 상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 퇴거불응죄로 신고됐다면 주거침입죄도 함께 처벌되나요?

 

두 범죄는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출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침입한 것인지, 적법하게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처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최초 출입 경위, 점유관계, 퇴거 요구의 내용과 시점,
현장에 머문 이유를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인정할 사실·다툴 쟁점을 사전에 구분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은 당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는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 퇴거 요구가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 체류 시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메시지·녹음·CCTV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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