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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영림 변호사 성공사례

case
Lawyer

변호사 안영림

사건의 흐름을 살피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 안영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세무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졸업 (법학 부전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촬영 사실이 있다면 모두 처벌되는 걸까요?


 

연인이나 지인, 직장동료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이미 삭제한 영상인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이에 해당하는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동의받았다”거나
“몰래 찍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촬영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촬영 대상자와 교제 중이었다거나 평소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식
②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③ 해당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④ 촬영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⑤ 촬영물이 전송·공유되거나 별도로 보관됐는지

 

특히 촬영에 동의한 것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공·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확인될까요?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면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촬영물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포렌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가
당연히 해당 혐의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촬영물이 문제되고 있는지, 촬영 시점과 대상자는 누구인지,
각 촬영물마다 동의 여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지한 뒤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촬영물별 경위 정리

 

촬영 시기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하게 된 이유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촬영물이 있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동의 여부 확인

 

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포렌식 대상 검토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범위의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 경위와
법적 쟁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촬영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전부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성격 등 쟁점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반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사이에 촬영했어도 성립하나요?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촬영된 신체 및
구체적인 촬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에서 삭제한 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촬영 경위와 대상,
동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과 진행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대전·대구·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강간·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사 근무 및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포렌식과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 어떤 촬영물이 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은
이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촬영물별 경위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와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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