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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변호사, ‘근로자성 부정’ 인정받은 해결사례

안영림 변호사 성공사례

case
Lawyer

변호사 안영림

사건의 흐름을 살피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 안영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세무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졸업 (법학 부전공)

근로자성 부정 → 결과 :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불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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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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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21년 7월 28일, D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OOOO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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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요지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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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의 근로 제공 실태를 조사하였고,

임금 지급 여부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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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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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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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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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는 임금 청구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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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진정인의 근무 실태, 계약 형태,

대가 지급 구조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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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진정에서 제기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건은 ‘행정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법은 다르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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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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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은 단순히 일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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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프리랜서, 위탁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종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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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곧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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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변호사, 근로자성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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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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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그리고 “종속적인 근로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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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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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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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한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에서의 실질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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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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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휘·감독 관계

–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 과정 전반을 통제했는가?

​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 근무지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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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의 성격

– 결과물이 아닌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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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수행의 독립성 여부

– 스스로 고용한 인력을 통해 일했는지, 아니면 회사 조직 내에 편입되어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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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 부담의 주체

– 업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가, 회사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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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변호사, 근로자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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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계약자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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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용역 기사

학원 차량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근로자성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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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은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수차례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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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근로자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외형은 독립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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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검사출신변호사, 근로자성이 부정될 때 대안적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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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상 대금청구

–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계약상 약정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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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청구

– 계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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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근무일지, 이메일 등 실질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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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위원회 절차

– 부당해고,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5. 변호사 상담 및 전략 수립

– 근로자성 인정은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과 판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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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권리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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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곧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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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관계가 종속적이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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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성 여부로 다툼이 생겼다면,

증거 확보 → 법적 검토 → 소송 전략 수립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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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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