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 결과 : 가해자 ‘구공판’ 회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몇 개월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깨져버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B씨는 “너 같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너 소문 다 내겠다”는 식의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A씨의 지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SNS 등에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올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져 A씨 직장 상사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해주겠다”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 촉진과 강력한 처벌 유도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1)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
B씨가 A씨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휴대폰 파손 및 협박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날짜, 장소, 대화내용, 증인, 사진까지 모두 정리해 고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SNS·카톡 메시지 캡처, 깨진 휴대폰 사진, 회사 동료 진술서를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해 증거력을 높였습니다.
2) 고소인 조사 2회 동석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것조차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조사에 두 차례 동석해
조사관의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A씨가 불안해할 때 바로 설명해주며 또렷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의견서 두 차례 제출, 엄벌 촉구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인 B씨 측에서
“연인 사이 다툼에 불과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협박 및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때문에,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즉,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
A씨는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는데,
변호사님이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신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아래와 같은데요.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나 매체에서 말했는지
•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특히, 이때 허위사실이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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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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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벌금 + 보호관찰.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같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 고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방의 발언이나
글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모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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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캡처, 문자, 카톡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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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글, 댓글, 영상 (게시 일시와 URL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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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 |
특히, 캡처할 때는 반드시 시간, 아이디, URL을 같이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가능하면 출력해서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공적인 일로 지적받은 건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사실이어도 불필요하게 널리 알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만 이야기했으면 모를 걸,
메일로 전체 직원에게 돌리거나 단톡방에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본인이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자주 나오는데,
법원은 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면 책임을 묻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고소 전, 상대에게 알리지 마세요.
“합의하려고 한번 떠봤다가”
상대방이 재빨리 SNS 글을 지우거나
단톡방 기록을 삭제해버리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2. 허위사실 적시를 강조할지, 모욕죄로도 갈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욕설만 반복했으면 모욕죄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은
단순히 “저를 모욕했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언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 하나 내면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 정도는 사소하지 않나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내고
고소인을 조사할 때 동석해 불필요한 압박을 줄이며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설득해야 상대방이 처벌되고 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