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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특수학교 교사 ‘무혐의’ 받은 업무사례

안영림 변호사 성공사례

case

아동학대변호사, 특수학교 교사 ‘무혐의’ 받은 업무사례

혐의 :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 있는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K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오던 중,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이 팔과 몸에 멍이 들어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K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보호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려다 넘어뜨리고,

또 물건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질러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평소 아이들이 수업 중 자리에 잘 앉지 않으면

손을 가볍게 잡아 앉히려 했을 뿐이며, 특수교육 실무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할 이유도, 이유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 특수교육 실무자 진술서 확보,

CCTV 확인, 피해아동이 평소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육교사들이

보조하며 진행해 온 자료, 수업일지 및 보건기록부 등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이 당시 수업 시작 시 의자에 잘 앉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던 점, 인사를 시키려 하자 눕는 등 행동을 보였던 점,

의자에 앉히려다 몸을 잡았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특수교육 실무자가

“피해아동이 원래 수업 집중도가 낮아 보통 놀이시간이 더 필요했고,

해당 날에도 장시간 놀지 못해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교육상 지도 과정임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학부모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연락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멍, 상처가 확인되면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불려가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일이 흔한데요.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엄격히 다루어져

정식 기소라도 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깨끗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때린 적도 없고, 손을 잡고 앉혔을 뿐인데 설마 학대로 인정되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보호자, 교사,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진, 진료기록,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아동은 아직 의사표현이 서툴러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오해를 사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어떻게 입증할까요?

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확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다른 교사, 보조인력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술서를 받아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 당시 아이가 왜 앉지 않았는지

• 보육교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 폭언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진술서에 담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수업일지,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등 학교 내부 문서

보육교사, 특수교사라면 아이와의 수업이나

생활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필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해당 날 행동이 갑자기 벌어진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평소 수업과정에서 흔히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CCTV·출입기록·사진

기관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간대 영상을 확보해 두세요.

혹시 CCTV가 없더라도 같은 날 교실, 복도 등에서 찍힌 사진이나

출입기록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아이의 진료기록 및 전문가 소견

피해아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상처 부위가 일반적인 놀이 중 생길 수 있는 수준인지,

혹은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인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무기록,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부모가 보기에는 멍이 심하다”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의학적 판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합니다.

억울하다면 반드시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떳떳하니 경찰서 가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 불리한 진술조서를 써 버린 뒤에는

그걸 나중에 번복하거나 해명하는 데

더욱 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작은 상담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