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비트코인이
타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경우 수취인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며 “또한, 하급심들은 유사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며 횡령죄도 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착오·전산오류에 따른 오지급을 인지한 뒤
매도·현금화 사실만으로 횡령·배임은 성립이 쉽지 않다.
장물취득도 재산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문제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