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사사건 중 수사권이 부정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이번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결국 특검의 무리한 수사, 기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도 과연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어 “만약 특검 설명대로 별건 혐의점이 발견됐으면 바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 기소까지 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인으로서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으로 매우 번거롭고 겪지 말아야 할 절차를 두 번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