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무고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신체 접촉이 명백한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양측의 진술과 정황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를 당했던 B씨가 되려
의뢰인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고소인이 피의자로, 피의자가 다시 고소인으로 뒤바뀐 복잡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곧바로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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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 당시 정황자료 및 심리적 상태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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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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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고죄 성립 요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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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 참여 및 쟁점 대응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왜 무고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까요?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을 했다고 믿었는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리.
그런데 어느 날, 되레 내가 ‘무고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고소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 수사기관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 사실’과 ‘처벌받게 할 목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도,
객관적 증거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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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정폭력, 성범죄 등 형사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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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관계 분쟁 후 사기죄나 횡령죄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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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갈등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고소 |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고소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되레 무고죄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무고죄가 아니겠지?”
하지만, 무고죄는 고소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 증거 유무가 핵심입니다.
사실 일부가 맞더라도 전체 맥락이 왜곡되었다면 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순간,
고소인의 동기와 진술의 진정성이 되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 수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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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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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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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기관 조사 전 법률대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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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고죄는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선 애매한 진술, 불완전한 기억,
정서적 동요 등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고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