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며
“피의자가 벤조다이아제핀계 향정을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복용 경험, 부작용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해당 약품을 건넨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을 건넨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임을
알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임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고,
이후 용량을 늘려 다른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