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려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더라도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목이나 심장 등 급소를 수차례 찌르거나 경동맥을 끊는 등 직접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살인미수 무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성기 절단 외에 50차례 찔러서 피가 많이 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실제 어디를 찔렀고 피가 얼마나 났는지, 이후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