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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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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특사경 업무를 맡는 직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인원이 바뀌면 전임자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답습할 위험이 크다”며 “법률적 검토 없이 입건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안 변호사는 “일단 입건돼 조사를 받으면 해당 기업은 업무가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기관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효성을 일축했다.

 

물론 인지수사권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같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처럼 검찰을 거치며 수사가 지연되는 중복 절차를 해소하면 범죄 수익 환수와 피의자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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