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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검찰이 내 폰 다시 열어볼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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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검찰이 내 폰 다시 열어볼까?

19년차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경찰 포렌식에서 증거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휴대폰을 환부해 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이기도 하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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